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7월 8일부터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께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과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되었으니,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예산소진되기 전에 어서 신청하여 지원받으세요!
1. 시행 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기존에는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께서는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6,000만원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월 1만 2000원 이상의 납부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시면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입니다.
4. 문의사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소상공인께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