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일정 확인 /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
예상치 못했던 집회, 시위로 인해 약속이나 출근시간에 늦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네요. 그럴 때 마다 너무너무 화나는데 오늘은 전국 집회 및 시위 일정 확인 방법 및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집회와 시위로 인한 교통 상황에 대비하고, 필요 시 지하철 지연증명서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1. 집회/시위 일정 확인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행사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집회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걸쳐 있으면 시·도경찰청장에게,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걸쳐 있으면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목적
-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
- 장소
- 주최자(단체일 경우 대표자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 참가 예정 단체와 인원
- 시위 방법(진로와 약도 포함)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발급해줍니다.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된 집회는 다음과 같이 고시가 되는데요,
전국 집회/시위 고시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링크에 가시면 이런식으로 매일의 주요 집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간편지연증명서 발급받기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운송 약관 제30조는 열차 운행이 불가능할 때의 여객운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차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구간 내에서는 여객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여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이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금액이 반환됩니다:
- 1회권: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 정기권: 별표3에 정한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
- 단체권: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 선급카드, 후급카드: 1회권 기본운임
이와 같이 반환되는 금액은 여행 중지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도시철도구간 역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여행을 중지한 당시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기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열차 운행 중단 등의 이유로 3일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충전한 역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등으로 인해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는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열차가 지연 운행된 경우 승객에게 지연증명서를 발급해 주며, 일부 기관에서는 인터넷으로 간편지연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너스로, 지하철이 실시간으로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대응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실시간 열차 운행 정보
smss.seoulmetro.co.kr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이란?
집시법은 1962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전 신고 의무 외에는 제한이 거의 없었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독재정부에 의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집시법이 완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조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까지는 집시법 위반 전력이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 규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수인의무를 완화하고, 집회 측의 수인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와 시위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의 시위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사항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하여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집회나 시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가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나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특히, 경찰, 군인, 검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를 말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반드시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지 않았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임명하여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며, 경찰은 필요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성기 등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