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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속세 자녀 세액공제 5억원 총정리 / 세법개정안

by 방금 전 게시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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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 세액공제 5억원 총정리

상속세 자녀 세액공제 5억원에 대한 주요 포인트만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별 시나리오도 검토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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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 세액공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상속세가 대폭 완화됩니다.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되고,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됩니다. 특히,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25억원 기준,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해 상속세는 2억7천만원 줄어듭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각각 5억원과 5억~30억원으로 현행 유지됩니다. 이러한 개편은 물가와 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해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상속재산 시나리오 

상속재산 25억원 시나리오

1. 자녀 1명인 경우:
현행 공제액은 10억원으로 상속세액은 4.4억원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증가하여 상속세액이 3.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공제액이 2억원 늘어나고 상속세액이 0.9억원 감소한 것입니다.

 

2. 자녀 2명인 경우:
현행 공제액은 10억원으로 상속세액은 4.4억원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제액이 17억원으로 증가하여 상속세액이 1.7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공제액이 7억원 늘어나고 상속세액이 2.7억원 감소한 것입니다.

 

3. 자녀 3명인 경우:
현행 공제액은 10억원으로 상속세액은 4.4억원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제액이 22억원으로 증가하여 상속세액이 0.4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공제액이 12억원 늘어나고 상속세액이 4억원 감소한 것입니다.

 

상속재산 45억원 시나리오

1. 자녀 1명인 경우:
현행 공제액은 10억원으로 상속세액은 12.9억원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증가하여 상속세액이 11.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공제액이 2억원 늘어나고 상속세액이 1.4억원 감소한 것입니다.

 

2. 자녀 2명인 경우:
현행 공제액은 10억원으로 상속세액은 12.9억원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제액이 17억원으로 증가하여 상속세액이 9.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공제액이 7억원 늘어나고 상속세액이 3.4억원 감소한 것입니다.

 

3. 자녀 3명인 경우:
현행 공제액은 10억원으로 상속세액은 12.9억원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제액이 22억원으로 증가하여 상속세액이 7.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공제액이 12억원 늘어나고 상속세액이 5.4억원 감소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세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 공제액이 크게 증가하고 상속세액이 상당히 감소하여,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요 내용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을 ▲ 2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원 초과 40%로 조정.

 

자녀공제 대폭 상향: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

 

기존 공제 항목 유지: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현행 유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

 

종합부동산세 개정 보류: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을 통합한 새로운 고용세액공제 도입.

 

경제 역동성 증대:
세제 개편을 통해 경제 역동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함.

 

조세체계 합리화:
세율과 과표, 공제 조정을 통해 조세체계를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세법 개정안 마련.

 

이러한 내용은 향후 국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약 4조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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